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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공모제’ 졸속 처리는 안된다 (kbs.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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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6-13 00:00 조회3,3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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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공모제’ 졸속 처리는 안된다
[오성삼 건국사대부고 교장/객원 해설위원]


각종 교육정책들로 교육계가 혼란스럽습니다.‘개정사립학교법’과 ‘교원평가제’, 그리고 ‘교원성과급 차등제’와 ‘방과 후 학교’ 추진 문제에 이르기까지 중첩된 교육정책들이 매끄럽지 못한 처리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가 연공서열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승진제를 공모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장공모제’란 현행 교장자격증제도를 없애고 교육경력 5년 이상이면 누구나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침체된 교직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추진되는 교장공모제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해 몇 가지 우려를 떨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은 정책의 내용이 아무리 타당한 명분을 지녔다 하더라도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혁신이란 명분으로 강행추진 할 경우, 자칫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따릅니다.

현행 교원 승진제도는 지난 60년간 꾸준히 보완되고 발전시켜온 제도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0년의 제도를 단 6개월 만에 11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충격적인 변화를 추구하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한 추진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졸속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교원집단이 기업이나 정치권에 비해 보수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구성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짧은 일정 내에 서둘러 강행 추진하려 한다면 교직사회의 혼란만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990년대 중반, 대학의 자율성과 학내 민주화를 명분으로 도입된 총장직선제의 부작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아왔기에 자칫 학교장 임용을 둘러싸고 소속 교원단체와 교과, 학연, 지연 등에 따른 교직 사회의 파벌조성과 파벌간 갈등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게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교육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부실한 학생교육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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