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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교육 10시간이상 의무화… 2학기부터 (6.9,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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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6-09 00:00 조회3,7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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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교육 10시간이상 의무화… 2학기부터


일선 학교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성교육이 강화된다.
올해 2학기부터 초·중·고교에서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성교육이 실시되고 불이행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 문책 등의 처벌이 이뤄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전국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협의회를 열고 2학기부터 학생 인권신장,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강화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우선 교육부는 현행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10시간 이상 성교육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외부 전문가 등을 초빙,내실있는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지시사항이 지켜지는지 학기중 상시점검 체제를 갖추고 성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에서 성희롱이나 성폭행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장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또 학생 인권신장을 위해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건의함,설문조사,고충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학교 폭력과 관련,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계속 학교에 다님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대안교육 전문기관을 1개 이상 확보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가해학생은 가급적 부모와 함께 선도 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13일부터 5월31일까지 실시한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1000만인 서명운동’ 결과 1269만여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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