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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제 입법화작업 가시화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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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6-09 00:00 조회3,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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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사회면)
수석교사제 입법화작업 가시화

교총 수석교사추진팀 관련 3법안 발표
교사 자격에 선임·수석교사 신설
교수직-관리직 전직 제한 규정도

수석교사제 입법화 작업이 가시화된다.

한국교총 수석교사추진팀은 9일 선임?수석교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 3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추진팀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교사 자격을 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세분화하고 이 같은 교수직렬을 관리직렬과 분리해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총 정책교섭국 담당자는 “지난 3월 대학교수, 초중등 교원 등 7명으로 구성, 가동돼 온 추진팀이 3차에 걸쳐 토론을 벌인 끝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임·수석교사 자격 신설

교사의 자격을 명시한 유아교육법 제22조 2항과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에 수석교사, 선임교사를 추가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또 제19조의3(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배치 등)을 신설해 ‘시도교육청은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배치하되, 지역별 학교별 교과별 수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교사의 임무를 규정한 20조 3항에는 ‘수석교사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지도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교총 담당자는 “여기서의 지도는 장학지도에 한정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상 자격이 추가된 선임?수석교사와 관련해 각 법률의 별표 2조항에는 선임 수석교사의 자격기준이 신설, 추가됐다.

이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상 선임교사는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유아교육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사절차를 거쳐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기준을 명시했다.

수석교사는 ‘유치원 선임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하 같음)’을 자격기준으로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초중등교육법 상 선임교사는 ‘1급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교수 학습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사절차를 거쳐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수석교사는 ‘...선임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20년 이상의...’로 자격기준을 마련했다.

교총은 “결국 수석교사는 5년 이상의 선임교사 경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법 적용 최초 5년간은 선임 5년의 수석교사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부칙에 특례조항을 뒀다”고 설명했다.

각 법안은 부칙 제2조를 신설해 ‘수석교사 자격기준 적용은 법 시행일 최초 5년 간은 1급 정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직경력 20년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법 시행일은 부칙 1조를 신설해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교수직-관리직 전직 제한

교육공무원법에는 선임 수석교사로 이원화 된 교수직-관리직 간의 임용방법 및 전직 제한 근거를 마련했다. 전직 등의 제한의 명시한 21조에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는 임용된 날로부터 교장?교감 또는 교육전문직 등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교감?교장 및 교육전문직도 임용된 날로부터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로 임용될 수 없다’는 2항을 신설했다.

▲수석교사 5년마다 자격갱신

선임 수석교사는 별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수석교사는 임용 후 매 5년마다 재심사를 거쳐 자격 유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공무원법에 선임 수석교사의 선발과 대우 등을 명시한 제30조의2를 신설해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자격심사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자격심사위원회를 두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항)는 조항을 뒀다.

또 2항에서는 ‘수석교사는 최초 임용된 때부터 매 5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의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보수 등을 제한 할 수 있다’(2항)고 명시했다. 3항에서는 ‘선임 및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교총은 관련 3법의 개정안에 맞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선임?수석교사 자격 취득에 따른 호봉승급, 별도 수당 지급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제시했다.

교총은 “수석교사제 도입법안을 놓고 곧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하반기에는 의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철 chosc1@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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