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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직능별 독립법 제정 바람직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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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6-09 00:00 조회3,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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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사 (사회면)
보건의료 직능별 독립법 제정 바람직

`의사법·치과의사법·한의사법·간호사법·조산사법` 등
보건의료단체 산하에 `면허관리기구` 설립

서강대 왕상한 교수 토론회서 주장


현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하나의 법제(`의료법`)로 통합하고 있는 방식에서 조속히 탈피해 의사법과 치과의사법, 한의사법, 조산사법, 간호사법 등을 각각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현행 의료법의 형태는 의사 등 각 보건의료인이 갖고 있는 전문 직역으로서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이 모두를 하나의 직군, 즉 `의료인`으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입법권자의 뜻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왕상한 서강대 교수(법학과)는 `국민건강권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 강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왕 교수는 우선 보건의료인의 자질을 담보하고 그 향상을 위해 필요한 법제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별 독립법 제정 △보건의료인이 되기 위한 자격 강화 △보건의료인의 면허체계 개선 △보건의료인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보건의료인별 독립법 제정`과 관련, "변호사 등 `법률가`로 불리는 법률분야 전문직들이 있지만 이들을 통합해 `법률가법`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는 변호사 등이 모두 `법률` 분야에 종사하더라도 권리·의무 및 자격, 업무영역 등에 있어 각자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를 통합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왕 교수는 따라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또한 변호사·법무사·세무사·변리사 등의 경우와 다를 수 없다"면서, "같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각자의 업무 영역은 엄연히 준별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의사 등 모두 그 전문성이 인정되는 전문직으로 각 직역의 권리·의무, 자격과 면허 등이 다르다"며, 이에 따라 별도의 독립법으로 이들 보건의료인들의 해당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금까지 대통령령, 복지부령 등으로 미뤄온 각자의 업무영역과 특성을 법에 충분히 반영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들을 각각 다른 독립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 보건의료인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왕 교수는 이어 "입법권자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어떤 사안에 대해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는 여러 전문직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 규율하는 것은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그 모두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현 의료법을 폐지하고 조속히 의사법·치과의사법·한의사법·조산사법·간호사법을 각각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왕 교수는 국민건강권을 한 차원 높게 보장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강화할 것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에 한번 합격하면 2번 실기시험 응시자격을 주거나 필기시험 합격 일로부터 5년간 3회에 한해 실기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교육기간을 늘려서라도 보다 심도있는 의학교육 및 인성교육까지 겸비할 수 있게 교육체제를 새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현 의료법은 보건의료인의 면허등록과 면허증 교부에 대한 관리를 복지부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문제점이 노출된 점을 감안, 향후 의협, 치협, 한의협, 조산사협, 간협 등 각 보건의료인의 공식단체 산하에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해 △면허 부여·관리 △면허소지자 교육 △면허갱신 등의 기능을 수행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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