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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총체적 점검 필요하다”(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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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6-05 00:00 조회3,3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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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종합면)
“보건의료인력 총체적 점검 필요하다”

면허자격·보수교육 강화 등 정부안 ‘긍정적’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전문직이라는 것은 장기간 학습한 체계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추구에 앞서 공공에 대한 봉사를 지향하는 직업으로 일반적으로 대학교육 이상의 교육수준을 요구한다고 표기돼 있다.

반면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직은 다른 사람이 섣불리 따라하기 힘들고 오랜 시간 노력을 통해 고유 영역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의 전문직은 그 실력이나 노력에 앞서 단순히 면허와 자격증을 소지한자로 대변된다.

대표적 전문직인 보건의료인들의 경우 대학에 입학할 때와 졸업과 동시에 치러지는 국가고시를 치를 때만 일정부분 필요한 공부를 마치면 이후에는 그 누구도 그들의 실력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

전문직의 자긍심을 살려라

심지어 졸업 후 진료한번 안하고 몇 년이 흘렀어도 면허자격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실력으로 버젓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도 한다.

보건의료가 아닌 타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개인적으로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춰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이를 실제 현실에서 부단히 시행하며 노하우를 쌓지 않을 경우 자격증이 있더라도 취업은 물론 일거리조차 얻지 못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장롱면허 소지자들이 무면허불법의료행위자와 다른 점은 단 하나 국가자격증을 가졌다는 점뿐이며 오히려 실력은 늘 진료해온 불법의료자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물론 국가가 규정한 보수교육 제도가 있으나 이는 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단순히 면허유지를 위해 참석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보건의료 전문직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정부가 단호히 규제하고 보강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된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은 이런 의미에서 국민들에게도 보다 신뢰를 주고 환영받을 수 있는 표준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가 대표적인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서 국가경쟁력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자 미국, 영국, 호주 등은 국가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과 수급 그리고 평가까지 관장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 역시 이들 국가의 시스템을 모토로 수립된 것이다.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배출


기본안은 의료보장범위 확대, 인구의 고령화, 국민경제수준의 변화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수요의 변화요인을 반영하여 3~5년 주기로 보건의료수요량을 중장기 예측하는 한편, 전문보건의료인력을 각 종별·분야별로 세분하고 교육기관의 정원, 합격률, 취업과 실업의 요인 등을 반영해 의료인력의 공급량을 추계토록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배출하는 교육기관(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을 조정하고 의료보조인력을 배출하는 전문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한 보조인들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교육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적정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해 합격률을 조정하고, 한의사 등 각 전문의 종별 전체 정원과 수련병원별 정원책정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케


아울러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해 수준 높은 교육 여건을 갖춘 의대에는 정원 자유 등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수준 미달인 의대는 과감히 없애버리는 방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보건의료분야 대학신임평가(가칭)’나 ‘의사면허갱신제도’, ‘실기시험 도입 등 의사면허 2~3단계 평가’ 등의 방침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 보수교육은 숙련형성이나 발전보다는 면허나 자격증 유지를 목표로 하는 형식적인 교육이거나 실제업무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이론 위주, 현장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보수교육 역시 의료현장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으로 내용을 개선하고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의료기술이나 지식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주관기관이나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한편, 활동중인 회원은 물론 비활동 회원들까지 보수교육 미이수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보수교육을 강화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 면허·자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면허자격갱신제도에 대한 계획도 제시됐다.

보건의료인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번의 평가만으로 면허 또는 자격이 평생 유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처럼 실기시험을 보강하고 1, 2차 시험에 합격한 후 1년간의 수련을 마친 뒤 3차 시험을 합격해야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이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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