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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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교사 ‘교장 공모제’ 내년 364개 학교서 시행 (한겨례신문,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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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6-02 00:00 조회3,5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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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평교사 ‘교장 공모제’ 내년 364개 학교서 시행
교육혁신위 합의안…근평제도 다면평가로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교원특위(교원정책개선 특별위원회)가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보직형 교장 공모제’를 추진한다.
교육혁신위 교원특위는 지난 27~28일 열린 워크숍에서 근무평정제(근평제)를 대폭 개선한 교원 승진제와 함께 보직형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교원 승진제도 개선 합의안’(시안)을 마련하고 2일 회의를 거쳐 최종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교원특위 합의안(시안)을 보면, 교장 공모에는 교장(교감) 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경력 요건을 갖춘 평교사가 응모할 수 있다. 이는 공모제 학교에서 기존 교장 자격증제가 폐지되고 사실상 교장 보직제가 시행되는 것을 뜻한다. 시행 첫해에는 전국 182곳 지역 교육청별로 두 학교 이상씩 364곳에서 2년 동안 운영되며, 2년 뒤에는 점차 확대된다. 공모제 시행 학교 364곳은 매년 새 교장 임용 규모(1500명)의 26%에 이르는 규모다.

교장 공모제 시행 학교의 경우 현행 교장(교감) 자격증제에 따른 교감직을 두지 않고 부교장을 ‘보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교장 공모제 학교에는 ‘대교사제’도 도입된다. 대교사의 권한과 직위 등 대교사의 소임은 그동안 교총이 요구해온 수석교사제와 전교조 한편에서 제기해온 전문교사제 방안을 고려해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교장 공모제 도입은 교장이 아닌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학부모 총회를 통해 동의를 얻은 뒤 시·도교육감에게 신청하도록 했다. 공모교장 임용 심사도 학운위가 담당한다.

시안은 특히 현행 교원 승진제와 교장 자격증제의 뼈대인 근평제를 대폭 개선해 현행 교장·교감의 근무성적 평정 배점 비율을 낮추고 동료 교사들이 참여하는 다면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달 중순께 혁신위 본회의에서 교원특위의 합의안을 검토한 뒤 이달 말까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교장 공모제가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혁신위 본회의와 대통령 보고 외에도, 국회 입법 과정 등이 남아 있어 이 과정에서 교장 자격증제 폐지, 근평제 개선 등을 둘러싸고 교육계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혁신위 한 관계자는 “국회 입법에 이르기까지는 올 연말까지 많은 부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안에 입법이 이뤄진다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교육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교원승진 및 교장 임용 제도와 교원양성·연수체계 개선안’을 토대로 지난 1월부터 부산 등 6대 도시 토론회를 여는 등 교장제·승진제 개선 공론화 과정을 거쳐왔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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