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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 취학기준일 `1월1일`로 바뀐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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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06-05-09 00:00 조회3,4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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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 취학기준일 `1월1일`로 바뀐다


- 취학대상 아동 취학여부 결정 자유롭게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앞으로 초등학교의 취학 기준일이 만6세가 되는 해의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된다. 또 학부모는 생년월일이 취학기준일 전후 1년 이내에 속하는 자녀에 대해 취학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중등 교육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주요 개선방안에 따르면 취학기준일이 종전의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뀌고 취학대상 아동의 취학여부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단위학교가 수준별로 교과를 운영하고 재량활동시간 편성·운영, 보충수업·자율학습 실시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평가원 및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평가(고교생)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도 현재 영역별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문항별 채점표, 학급·학교 정보 제공에서 영역별 석차나 일반·실업계 분리등 장학·진학지도에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된다.

일부 농어촌이나 도서벽지 소재 학교의 경우 교통불편등의 이유로 등하교가 일정치 않은 사정을 감안해 교원들의 근무시간을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탄력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키 위해 학교교육 계획, 평가기준, 교원현황, 교육과정 편성·운영 세부 내용, 입학생들의 선지원 비율, 학생활동, 과목별 학습 발달 상황, 예·결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사항등 교육관련 정보공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자치단체 실정을 감안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이 가능토록 학교설립 기준을 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하고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시설·설비 기준만 규정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계법령 개정등의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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