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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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환산율적용) 인터넷신문고 질의- 회신답변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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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0-26 00:00 조회4,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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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에 본회에서 청와대 신문고에 질의한 내용(55번 게시판 참고)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본회로 온 공문 내용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다른 방법도 진행하고 있으니 끝까지 열심히 힘을 모읍시다.


민원인 성명 조희순 공개 여부 공개
공문번호 민정 07009-121284 민원번호 A0206-2394
이첩날짜 2002-06-21 오후 6:05:07 처리날짜 2002-06-29 오전 10:37:43
민원인 주장 양호교사 임용전 간호사 근무경력 10할 인정 요구
처리구분 해결 부분해결 미해결 자체종결 기타

처리결과 귀하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우리부에 제출한 "양호교사의 임용 전 경력인정"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회신합니다.

【민원 내용】
양호교사 임용 전 간호사 근무경력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비고 1을 적용하여 10할 인정 요구

【회신】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임용 전 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에 의거, 인정율이 달리 적용되고 있는바, 양호교사 임용 전 간호사 근무경력은 국·공립 종합병원, 보건소, 법인체 종합병원(학교법인, 의료법인)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0할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향후대책 없음.
민원회신방법 서신 전화 e-Mail 기타
민원회신날짜 년 월 일
민 원 처 리 담 당 부 서
소속 교원복지담당관실 직명 연구사
성명 강순나 전화번호 02-720-3431


권미옥
앞으로 경력인정을 대비하여 경력증명서는 미리 여분으로 몇통씩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2002/07/10

권미옥
부실병원이나 기업체가 문을 닫아 경력인정 못받는 경우가 왕왕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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