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인천시론] 위협받는 학교보건 현장, 당신의 자녀는 안녕하신가요
오피니언 인천시론

[인천시론] 위협받는 학교보건 현장, 당신의 자녀는 안녕하신가요

1형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학생, 알레르기 쇼크로 목숨을 잃은 학생 등 순간순간 생명이 위태로운 고위험 학생이 늘고 있다. 더욱이 학교 내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의 급증으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는 학생들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회는 2017. 11.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1형 당뇨병 및 알레르기 쇼크에 대한 보건교사의 투약 처치를 허용하고, 응급학생에 대해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보건실의 풍경은 늘 위태롭다. 보건교사들은 하루에도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명이 넘는 학생들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 보건수업 및 흡연예방교육·성교육·심폐소생술교육·정신건강교육 등 각종 건강관리 교육을 병행하고, 관련 행정업무도 도맡아 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학생들의 건강권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가정 내 치료를 보건교사가 대신하는 비율도 많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보건실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횟수 역시 10년 전에 비해 10배나 증가했다(2014. 박혜자 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 또한 질병예방, 미세먼지 관리, 성희롱고충처리 등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보건교사에게 새로운 업무가 떠맡기듯 추가되고 있다.

보건교사는 교사와 간호사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자로 그 자격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학교 내에서 유일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전문직이기에 타 교사가 업무를 대체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지역 학교들 중 학생수 1천명 이하의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1인이, 1천명에서 1천400명 사이에는 보건교사 1인과 하루 2시간 시간제강사 1명이, 1천400명이 넘는 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과 기간제 보건교사 1인이 학생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업무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상술하였듯 학생들의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대체 불가능한 보건교사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보건교사 1인이 수백 명의 학생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소홀히 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일 뿐이다. 더욱이 인천교육청의 경우 다른 시·도 교육청과는 달리 학교보건과 관련하여서는 보건교사 출신 보건장학사가 없이 일반 행정직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이미 보건교사가 500명이 넘음에도 보건교사 출신 보건장학관조차 없는 등 교육청 내 보건업무를 책임질 관리자가 없다.

만약 학교현장에서 시급한 보건의료 이슈가 발생할 경우, 과연 의료지식이 부족한 미흡한 교육청 담당자가 일선 학교의 보건교사들에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렇다 보니 학교보건 운영 및 보건교육 활동 전반에 대한 장학지도에 한계가 매우 크고, 희귀난치성 질환을 지닌 고위험 학생에 대처, 집단 감염병, 신종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학생 건강권과 안전권을 지켜내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럼에도 학생의 건강권과 직결된 보건교사의 부족 및 교육청의 컨트롤 타워 부재 등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학교보건의 현장, 학생들의 건강은 안녕할지 진지하게 되묻고 싶다.

이승기 변호사(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