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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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19. 신현영의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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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23 15:31 조회1,0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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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생건강검진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제7(법률 제18640, 2022.6.29. 시행)를 일부개정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교육부장관으로, “국민건강보험법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교육부령으로로 하여 학생 건강검진의 실시 주체를 학교장이 아닌 교육부장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검사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법률안에는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검사결과를 알리도록 하고,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경비 보조에 대한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보건교사회 강류교 회장은 보건교사회의 적극적인 정책활동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고 반색했다. 현재 비슷한 법안으로 김예지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 교육위원회 심의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현영의원의 법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통해 양질의 학생건강검진과 체계적 관리를 이루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신현영의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생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의사출신이라는 점에서 해당 법안의 중요성에 무게가 실릴 것이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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