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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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8679 이태규의원)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의견 제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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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12-12 13:25 조회9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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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각한 마약의 폐해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로서의 마약류 예방 교육은 중요합니다.

2. 마약류 관련,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이태규의원법) 법률안과 관련하여, 보건교육과 2인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교사들의 의견에 우리 회원님들은 냉철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찬성 의견 꼭 제출(아래 링크) 당부드립니다. 

 ★☆★지금 즉시 입력(입력기간 16일 금요일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Y2Y1F1Z0U8H1G5L4B6M3N6U6G7L0

※ 찬성 이유:최근 문제가 되는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보건교육과정 고시가 없는 상태로 교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수업하고 있는 실정이고, ,고등의 경우 교양 선택과목, 특히 고등은 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본에서 진로선택에 포함되어 이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의 교육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보건교육이 되기 위해서 초등 보건교육과정의 고시, 고등학교 보건과목을 일반선택과목으로 모든 학생들이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7대안전교육으로 약물오남용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7대 안전교육 약물오남용 교육내에 마약류 예방교육 포함한 약물오남용예방교육이 되도록 하여 전체 교사들의 교육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찬성 의견 시 시도교육청 의견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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