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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회 유기홍 교육위원장,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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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11 15:53 조회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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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장 유기홍의원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 배치 근거 마련 -

지난 113일 유기홍 의원(21대 국회 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보건교사회(회장 차미향)는 코로나19라는 국가 위기상황 속에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활동 및 교육활동과 더불어 방역활동으로 보건교사의 업무 강도가 매우 높아진 현실, 매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 증가, 보건실 이용 학생 수 증가 및 건강서비스 요구도 증가, 보건교육 필요성 증가 및 감염병 예방활동 증가 등으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의 당위성과 과대학교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2인 이상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국회 및 교육부를 만나 설득하였습니다.

 

이 같은 보건교사회의 끈질긴 정책활동의 결과, 우리 보건교사들의 염원인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보건교사 배치를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의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교육부는 보건교사를 역대 가장 많은 수인 929(작년 508명 선발)을 선발할 계획이고, 이 가운데 421명이 순증 인원으로 내년부터 보다 많은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됩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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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법안지지 댓글을 꼭 달아 주십시오.

방법: 검색창에 의안정보시스템입력 또는 http://likms.assembly.go.kr 접속 회원가입 후 로그인 발의자/제의자에 유기홍입력 후 검색클릭 113일자 법안(맨 위) 클릭 입법예고 등록의견 글쓰기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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