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회 유기홍 교육위원장,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11 15:53 조회827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건교사회 유기홍 의원법안 보도자료.pdf (108.5K) 23회 다운로드 DATE : 2020-11-12 13:44:42
본문
교육위원장 유기홍의원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 배치 근거 마련 -
□ 지난 11월 3일 유기홍 의원(21대 국회 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 보건교사회(회장 차미향)는 코로나19라는 국가 위기상황 속에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활동 및 교육활동과 더불어 방역활동으로 보건교사의 업무 강도가 매우 높아진 현실, 매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 증가, 보건실 이용 학생 수 증가 및 건강서비스 요구도 증가, 보건교육 필요성 증가 및 감염병 예방활동 증가 등으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의 당위성과 과대학교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2인 이상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국회 및 교육부를 만나 설득하였습니다.
□ 이 같은 보건교사회의 끈질긴 정책활동의 결과, 우리 보건교사들의 염원인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보건교사 배치’를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의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올해 교육부는 보건교사를 역대 가장 많은 수인 929명(작년 508명 선발)을 선발할 계획이고, 이 가운데 421명이 순증 인원으로 내년부터 보다 많은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됩니다.
□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법안지지 댓글을 꼭 달아 주십시오.
방법: 검색창에 ‘의안정보시스템’ 입력 또는 http://likms.assembly.go.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발의자/제의자에 ‘유기홍’ 입력 후 ‘검색’ 클릭 → 11월 3일자 법안(맨 위) 클릭 → 입법예고 등록의견 ‘글쓰기’ 작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