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국회의원 <학교환경보호법>이관 및 <학교보건법> 수정에 관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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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3-19 16:55 조회6,004회 댓글1건본문
김해영 국회의원실에서 학교보건법에서 4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교육환경보호법 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교육환경보호법개정안을 오늘 발의하였습니다.!!!!
그동안 보건교사회의 정책 추진과 함께 지역구인 부산지회장의 지속적인 방문과 요청을 통한 협력으로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본회에서는 당 법안 내용 및 보건교사 확대배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보건법개정안을 교육위 신경민의원실에 2월 방문하여 제출했으며 부산지회에서는 이어서 부산지역구 김해영의원실을 방문하였으며
http://www.koreanhta.org/bbs/board.php?bo_table=m24&wr_id=961(김애영의원과 부산지회장 임원들과의 협의회 사진)
본회 2019년 2.26일자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책추진자료를 바탕으로 본 법안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ㆍ그 결실로 오늘 교육환경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학교보건법도 추가 보완하여 곧 개정발의 될 예정입니다ㆍ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학교 및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내용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고, 현행법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점검, 보건관리, 보건교육, 건강검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게 됨.
그런데 학교 내에서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규정은 아직까지 현행법에 남아있어, 이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학교의 장의 교사(校舍)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의무를 규정한 현행법 일부 규정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각 법률이 해당 법률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제4조 삭제).
국외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T9I0T3C1B9W1V5R2L6N4E5A1Z4A5
· 발의의원 명단입니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 김종훈(민중당/金鍾勳) 박용진(더불어민주당/朴用鎭)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 서형수(더불어민주당/徐炯洙) 신경민(더불어민주당/辛京珉)
신동근(더불어민주당/申東根) 안민석(더불어민주당/安敏錫)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제윤경(더불어민주당/諸閏景)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김해영국회의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kim0417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051-864-8855
서을의원실 02-784-1051-3
본 법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학교보건법시행령의 보건교사 직무 개정이 이루어질수 있을것입니다ㆍ
모든 회원들은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김해영 국회의원및 법안발의에 지지해주신 10인의 국회의원들에게 지지 및 격려 문자나 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님의 댓글
이채경 작성일하루 빨리 불합리한 일들이 정리되어 제대로 된 보건교육과 건강 관리에 전념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