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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대표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 관련 내용 신설)에 대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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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5-04 13:33 조회3,86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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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7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 관련 내용 신설)에 대한 의견 제출

2018. 05. 04

보 건 교 사 회

 

안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75)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 관련 내용 신설)에 대하여 매우 우려를 표하며 보건교사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학교의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건강보호에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안민석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 관련 내용 신설)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환경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교육환경보호법의 목적 :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안민석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관련한 학교보건법 제5조 신설은 학교보건법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학교보건법의 목적 :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교사의 역할(학교보건법 제9조 2항) :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

 

4. 현재 학교보건법의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법도 학교보건법의 목적과 맞지 않아 조속히 교육환경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봅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환경위생이란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를 의미함(즉 학교의 시설 유지 관리임)

5. 위 법안은 교육환경보호법에 합당한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으로 신설될 경우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에 매진하는 보건교사들에게 환경위생 및 미세먼지 업무로 인한 극심한 혼란이 초래됩니다. 보건교사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귀 의원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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