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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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청소년 콘돔 무상 지원 관련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에 대한 보건교사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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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7-12-29 20:29 조회4,8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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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회는 청소년에게 콘돔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서울시의 인권정책 기본계획()’

 철회를 요청합니다.

 

서울시의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학교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콘돔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자료(20~21)에서 청소년의 원치 않는 임신예방을 위한 콘돔 지원 및 공공기관 청소년 대상 콘돔 자판기 시법 운영 계획()을 확인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성교육이 부족한 현재의 공교육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콘돔을 무상으로 공급받게 되면, 이는 청소년의 성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전국 보건교사회와 서울특별시보건교사회는 아래와 같이 교육자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1. 입시 위주의 현행 교육제도에서는 학교에서 체계적인 성교육이 어렵습니다. 성교육에서는 피임교육보다 책임교육이 먼저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콘돔 무상지급을 반대합니다.

 

2. 학교 성교육은 생명과 책임을 정석(定石)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에서 피임 도구를 무상으로 무제한 공급해 준다면, 이는 피임이라는 편법을 정석으로 잘못 가르치는 교육적 오류를 공교육이 스스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그 어떤 피임법을 사용해도 결코 완전한 피임이 없다는 것은 명확하게 증명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피임도구를 무상 공급 받고 피임법을 맹신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 청소년들의 임신 낙태 영아유기 영아살해 청소년 한부모 문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4. 피임산업은 유럽의 여러 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학교에서 콘돔을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에는 미혼부 책임법이 실행되고 있고 청소년들에게 철저한 책임의 성교육을 시킵니다. 남성이 양육비 책임을 거절할 경우에는 운전면허정지, 여권사용정지, 벌금, 공개수배, 구속이 단계적으로 뒤따르게 되는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이 법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5. 유럽 선진국의 피임교육은 이런 책임의 기초 위에서 실시됩니다. 청소년들의 성적 자유를 인정하고 피임 교육을 하되, 피임에는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실패했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함이 전제되는 교육입니다.

 

6. 네덜란드의 경우 1970년대 12.4세였던 청소년 첫성경험 연령이 2000년대 이후 17세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이는 청소년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배포해서 얻은 교육적 성과가 아닙니다.

책임의 법제도와 책임교육은 은폐하고, 콘돔만 나누어주면 청소년 성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은 피임산업이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입니다.

 

7. 진정한 청소년의 인권은 콘돔을 믿고 성관계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내재된 생명과 책임의 원칙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입니다. 보건교사는 앞으로도 교육자로서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인 생명과 책임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본 계획안을 철회해 주시고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생명과 책임의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 국 보 건 교 사 회

                 서울특별시보건교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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